농식품 인증제도

VFA 적합성 인증
인증로고
발행·검사기관 베트남 보건부 산하 식품청(VFA)
필수 여부 필수
목적 수입식품에 대한 식품위생과 식품안전 관리를 위해 도입
취득절차 서류제출 → 서류 검토 및 감정평가 결정 → 적합성 평가 → 식품안전규정 적합성 선언문 발표 → 식품안전규정 적합성 판정 신고 → 신고 접수 확인 및 공개 통보
필요서류
  • 판정 신청서, 제품 상세정보, 제품 시험결과서, 품질관리계획, 제품 샘플
  • HACCP / ISO22000 / GMP 혹은 기타 동등한 인증서
  • 식품안전요건을 충족시키는 시설에 대한 인증서 또는 증명서
  • 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적합 인증서
GMP
인증로고
발행·검사기관 베트남 보건부(MOH/VFA) 지정 검사기관
필수 여부 선택(건강기능식품에 한해 필수)
목적 식품의 생산 안전성과 생산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인증
취득절차 서류제출 → 서류 검토 → 현장실시 및 시설 조사 → 판정 → 인증발급
필요서류
  • 신청서 및 인증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
HACCP
인증로고
발행·검사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베트남 보건부(MOH/VFA)
필수 여부 선택
목적 농축산물 및 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품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인증
취득절차 서류제출 → 서류 검토 → 현장 확인 및 심사 → 판정 → 인증발급
필요서류
  • 신청서,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