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보
-
주요 무역항
한국에서 출발한 중국행 화물은 톈진(天津), 칭다오(青岛), 닝보저우산(宁波舟山), 상하이(上海) 등 주요 동부연해 항구를 통해 중국으로 들어오고 있음. 2023년 기준 중국 주요 항구 화물 물동량은 전년 대비 8.2% 증가한 169억 7326만 톤을 기록. 이중 수출입화물 물동량은 전년 대비 9.5% 증가한 50억 4694만 톤임. 화물 물동량 1위인 닝보저우산항의 물동량은 전년 대비 4.9% 증가한 13억 2400만 톤, 2위인 탕산항은 전년 대비 9.5% 증가한 8억 4200만 톤, 3위인 광저우항은 전년 대비 2.9% 증가한 6억 7500만 톤, 4위인 칭다오항은 5.8% 증가한 6억 6천만 톤, 5위인 쑤저우항은 2.8% 증가한 5억 9300만 톤으로 집계 됨.
-
주요 공항
중국은 각 지역 주요 도시에 국제공항을 건설함. 베이징, 상하이 등 주요 대도시는 2 공항 체제를 갖추고 있음. 그 중 우 리나라 방문객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공항으로는 베이징 다싱(大兴), 서우두(首都), 상하이 훙차오(虹桥), 상하이 푸둥(浦东), 칭다오 자오둥(胶东)등이 있음.
통관제도
수입신고
신고
자진납부
기업
화물검사 세관
통관 세관
심사
품목분류
과세가격평가
원산지검사
세관
후속 검사 세관
-
중국 수입통관 전
1. 신고절차
- a.수입화물의 인출통보: 수입화물의 수하인 혹은 그 대리인은 운송업체 혹은 우편송달업체의 “수입화물 인출통 보서” 접수 후, 직접 또는 전문(대행) 통관업체를 통하여 세관신고를 진행함.
- b.위탁신고: 수입 전 수입항구 부근지역의 전문(대행) 통관업체에 위탁하여 통관신고를 함. 통관위탁서는 위/수탁 업체 의 명칭, 세관등기번호, 주소, 법인대표 및 대행 내역, 권한, 기한, 위수탁자 간의 책임 등을 기재하며 양측 업체의 인장을 찍음.
- c.통관에 필요한 서류: 통관서류는 일반적으로 수입화물신고서 외 기본서류, 특수서류 및 예비서류 등 3가지로 분류됨.
-
d.
기본서류: 수입화물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상업 및 운송서류
- INVOICE (운송보험서류가 있는 경우 반드시 함께 제출)
- B/L (해운 수출입의 경우)
- AWB (항공운송의 경우)
- 소포명세서 (우편운송의 경우)
- 화물수취증 (육상운송의 경우)
- 세관이 발급한 수입화물의 감면세 증명 및 보세등기증명
2. 화물검사기업이 수입신고와 과세납부 수속을 완료하면 화물검사가 진행되며, 통관 전 화물검사는 간소한 편임. 통관 전 화물검사는 화물의 안전여부, 합법적 수출입 여부 등 중요 리스크에 대해서만 판별한 후 대부분의 화물을 우선 통관시키며, 화물검사 범위는 수출입화물의 성질, 원산지, 화물의 상태, 수량, 금액 등 신고 내역과의 일치여부 등.
화물검사는 주로 항구 통관현장에서 처리하며, 세관의 화물검사는 일반적으로 세관이 정한 시간에 세관통제구역인 부두, 창고 또는 화물장치장 등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게 됨. 단, 플랜트설비, 정밀기기, 귀중품, 긴급수요물자, Door to Door로 운반되는 컨테이너화물 같이 세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가 곤란한 화물은 신고인의 신청으로 현장에 세관원을 파견하여 검사하도록 하고 있음. 화물검사 대상은 무작위로 추출하여 시행하며, 화물 안전진입 통제관리는 품명, 규격, 수량, 상표 등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항공·해상·육상운송, 홍콩·마카오 소선박에 대한 화물검사를 실시함. -
중국 수입통관 후
3. 신고절차
통관 후 심사는 품목분류, 과세 가격평가, 원산지에 대한 것으로 신고요소의 정확성에 대한 검증이 주를 이루고 있음. 통관일체화 전에는 통관 과정에 대한 전면 심사와 확정을 통해 품목분류, 관세평가 원산지등 과세 관련 신고 요소에 대해 세관신고서별로 심사가 확정 되었음.
신고요소의 정확성에 대한 검증은 조세징수관리센터에서 전국의 세관신고 데이터를 품목별, 산업별로 취합하여 일괄적으로 심사함.심사내용은 세금과 관련한 신고요소인 HS Code 분류, 가격평가, 원산지 확인 등 세수관리요소의 정확성을 심사하고 이를 통해 세수위험을 통제하고 있음. 전국의 세관신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세징수관리센터(3개)가 심사를 실시하며, HS Code 별로 조세징수관리센터가 달리 지정됨. 상하이 조세징수센터는 주로 기계전기류, 광저우 조세징수센터는 화공류, 베이징-텐진 조세징수센터는 농림, 식품,약품, 경공업, 잡화, 방직류 및 항공기 등 품목에 대해 세금신고관련 요소의 정확성 검증과 심사를 위한 정보수집과 정보통합이 이루어짐. 또한 사후감사의 결과를 소재지 해관에서 센터로 보고해야 함.
통관 후 심사대상은 무작위로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신용등급, 취급화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조세징수관리센터에서 심사대상을 선정하여 각 소재지 해관에 하달함. 통관 후 심사과정에서 신고내용과 불합치하거나 자진 납세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과 기업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 기업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해관의 고위험 등급에 추가되어 중국 수출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함.4. 통과통과(放行)는 화물에 대한 서류심사, 화물검사, 관세(비용) 징수 등의 확인 후 세관의 현장감독을 종료하는 단계로서 세관은 신고서류에 통과인(放行章)을 찍어 화물을 통과시켜 수입 화물 증명서 발급함. 수입 화물 증명서는 세관감독 화물의 실제 수입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로서 화물의 소유자 혹은 그 통관원의 요청에 의해 통관수속 종료 후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