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인증제도
JAS 인증
JAS 인증은 일본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농수산물 및 식품의 생산, 유통을 원활화하기 위한 인증으로,
유기식품(농축산물 및 가공식품)과 임산물, 특정 육가공품, 양식어류 등에 대한 세부 규격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식품의 수입과 유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항목이 아니므로 선택적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JAS 인증 미취득 시 '유기', '오가닉' 표시 및 이와 같은 의미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증로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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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검사기관 | 일본 농림수산성 |
필수 여부 | 권장(유기농 제품 필수) |
목적 | 유기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명칭 표시 혼란으로 인한 소비자의 제품 선택 피해를 방지 |
취득절차 | 서류제출 → 서류검토 → 현장실시 및 시설조사 → 판정 → 인증 발급 |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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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GAP 인증
JGAP 인증은 농산물 생산단계에서부터 안정성을 확보하고 환경보전형 농업과 연계하고자 하며 글로벌 GAP와 동등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일본 내에서만 4,500개의 농장에서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국제기준 Global GAP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됩니다.
인증마크를 부여받으면 안전성, 환경보전형 농업, 노동의 안전을 배려한 농장 또는 단체에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증로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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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검사기관 | 일본 JGAP 협회 |
필수 여부 | 권장 |
목적 | 농산물 생산단계에서부터 안정성을 확보하고 환경보전형 농업과 연계하고자 하며 글로벌 GAP와 동등성을 확보하는 것 |
취득절차 | 사전 준비 → 심사 신청 → 심사 진행(2~3일) → 판정(심사 후 4주 이내) → JGAP 인증서 발급(최초 인증일로부터 2년간 유효) |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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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ile Care 인증
스마일케어(Smile Care) 인증은 고령자용 식품을 범위를 넓혀 씹거나 삼키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소비자 모두를 위한 식품 기준으로,
식감을 부드럽게 하거나 점도를 높인 식품은 유형과 정도에 따라 라벨을 구분합니다.
젤리, 푸딩, 죽 형태의 부드러운 식품이나 단백질 등 영양소를 보충하는 기능성 식품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 형태 및 용도에 따라 7가지 등급으로 분류되어 인증마크를 부착하고자 하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마크 색을 달리합니다.
인증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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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검사기관 | 일본 농림수산성 |
필수 여부 | 권장 |
목적 | 씹거나 삼키는 등 섭식에 어려움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인증으로, 식품의 경도, 영양성분 보충용 식품 등을 표시 |
취득절차 |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신청 → 신청확인 및 서류 적부심사 → 인증마크 발급(유효기간 무기한) |
필요서류 |
스마일케어 인증신청서(회사명, 상품상태, 연간 생산예정량 등) 라벨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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