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및 검역제도
① 국내 수출통관 절차
-
수출 전 준비사항
자유판매증명서
발급- 베트남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국내 수출 업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자유판매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 CFS) 취득 필요
- 자유판매증명서는 해당 업체의 제품이 제조국 내에서 판매되는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베트남은 모든 수입식품에 대해 영문으로 작성된 자유판매증명서를 요구함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음
→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URL : https://www.foodsafetykorea.go.kr자유판매증명서 발급 시 제출서류 - 식품등의 제조·가공업 영업허가서 사본 1부
- 수출제품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 영문 검사성적서 원본 1부(분석증명서를 받는 경우에 한함)
- 수출신고필증
- 자유판매증명서 발급까지는 약 3일이 소요되며,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품목별
수입요건 파악- 수출 품목에 대한 베트남 위생기준·검역 요건·포장 및 라벨링 등 관련 요건을 사전에 파악 필요
- 일반 사전포장식품, 신성 농산물, 축산물 제품 등에 요구되는 위생기준·라벨링·식품첨가물 규정 등 수입요건이 상이하므로, 국내 수출업체는 원활한 수출을 위해 품목별 수입요건을 사전에 파악해야 함
- 또한, 품목별로 국가기준(TCVN)이 마련되어 있어, 사전에 국가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 후 관련 요건을 준수해야 함
원산지증명서
발급- 베트남 수출 시 한-베, 한-아세안 FTA 및 RCEP 협정을 활용하고자 하는 수출업체는 사전에 원산지 증명서 발급 필요
- FTA 관세율, RCEP 관세율을 활용할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 필수
- 대한상공회의소 및 세관을 통해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기관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선적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 선적 완료 전 발급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
-
국내 수출통관 절차
수출신고 - 수출업체는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을 기반으로 수출신고서 작성 후 관세청 UNI-PASS를 통해 수출신고 필수
- 수출신고는 수출업체(화주)와 수출업체를 대신하는 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 법인·완제품제공자 명의로 신고할 수 있음
-
접수 결과에 따라 ① 서류 심사 후 수리 ② 현품 검사 후 수리 ③ 자동수리로 구분해 수출통관 진행
수출신고 수리 유형 서류 심사 후 수리 실제 신고내용과 수출신고 근거 서류상의 일치 여부 확인 현품 검사 후 수리 우범성이 높은 물품을 대상으로, 수출신고 물품 외 은닉 물품 여부, 신고사항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 자동 수리 세관의 심사 없이 자동 수리 후 수출신고필증 발급 - 수출신고 수리 후 수출업체는 '수출신고필증'을 수령함
- 수출업체(화주)는 관세법에 따라 ① 수출신고필증 ② 수출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③ 수출거래관련 계약서 및 이에 갈음하는 서류 ④ 반송신고필증 등을 수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함
수출검역 - 베트남과의 합의된 요건이 있거나, 수입업체가 요구하는 경우 수출검역 신청 필요
- 베트남으로 △ 딸기 △ 토마토 △ 감 △ 파프리카 △ 배 △ 사과 △ 포도 △ 구근류 △ 냉동 닭고기 등 수출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수출검역을 신청해야 함
- 딸기, 토마토, 감, 파프리카 등에 대해서는 과수원 및 선과장 등 재배지검역이 별도로 요구됨
-
수출검역 신청 시 수출검사신청서 및 제반 서류를 제출해야 함
수출검역 신청 시 제출 서류 식물검역 - ① 수출식물검사신청서
- ② 검사대상식물명세서(수출검사 대상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 ③ 수입허가증명서(상대국의 사전허가가 필요한 경우)
- ④ 수출검역요령에 명시된 수입국 요구사항을 준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수입국이 검사증명서에 부기를 요구할 경우)
축산물검역 - ① 수출 검사신청서
- ② 선적관련 서류
- ③ 수출상대국 요구사항(상대국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 수출검역은 일반적으로 신청인이 희망하는 장소·시간에 실시하며, 수출 상대국의 검역요건에 적합하는지 여부를 검사함
- 수출검역 결과 합격 시 검역증명서가 교부되며, 불합격 시 신청자가 소독하거나 선별한 후 재검역을 신청할 수 있음
운송수단
선적- 수출업체는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박 등 운송수단에 적재 필요
- 단,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적재 기간 연장이 가능함
② 베트남 수입통관 및 검역 절차
-
베트남 수입통관 및 검역 절차
수입허가서 취득 - 생과일·일부 채소류 및 냉동 닭고기 수출 시 사전에 수입허가서 취득 필수
- 딸기, 토마토, 감, 파프리카, 냉동 닭고기 등을 수출하는 경우 사전에 베트남 식물검역당국 및 동물보건부의 수입허가를 사전에 취득해야 함
-
수입허가 취득 시 다음의 서류를 유관기관에 제출해야 함
수입허가서 취득 시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수입허가 신청서
- 수출국 발행 위생증명서
- 수출계약서 등
식품 등록 - 베트남 수입업체는 식품 품목별 유관기관에 수입식품 등록 필요
- 베트남은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증명하기 위해 식품을 관할기관에 등록할 것을 요구하며, 식품의 종류에 따라 식품 등록 절차 및 기관이 상이함
-
식품 안정성에 대해 공표한 후 유관기관에 등록함
식품 유형별 등록기관 베트남 보건부 가공식품 및 음료,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육가공품(햄, 소시지 등), 과일 및 채소, 어류 및 육류 베트남 무역산업부 주류(알코올 음료), 우유류, 식물성 오일 - 대부분의 일반식품의 경우 기업이 자체적으로 식품안전성 공표 후 보건부에 자체적으로 등록하나, △ 36개월 미만의 영유아 식품 △ 미등록 식품첨가제의 경우 보건부 승인 후 등록이 완료됨
-
식품 등록 시 등록 신청서, 자유판매증명서 등을 제반서류를 제출해야 함
유형별 식품 등록 제출서류 보건부 승인
대상 식품제품등록 신청서, 자유판매증명서, ISO 17025 기준 충족 식품안전서류, GMP 증명서 자체 등록
대상 식품자율 등록 신청서, ISO 17025 기준충족 식품안전서류
수입신고 - 베트남 수입업체는 국경 관문 도착 전 또는 도착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입신고 완료 필수
-
베트남 수입업체는 전자통관시스템인 '베트남 자동화물 및 항구 통합 시스템(VANCCS)을 통해 수입신고 서류를 제출해야 함
베트남 수입신고 제출서류 - 세관수입신고서
- 수출계약서 또는 신용장
- 선하증권
- 상업송장
- 포장명세서
- 원산지증명서
- 식품안전증명서류(Export Certification)
- 자유판매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
수입검사 및
검역- 수입 물품의 위험도에 따라 세관에서는 서류심사 및 물품검사 진행
-
물품 위험도에 따라 베트남 세관은 녹색채널, 황색채널, 적색채널로 통관채널을 구분해 서류심사 및 물품검사를 진행함
베트남 통관채널별 세관검사 내용 녹색채널 저위험식품
세관 서류 및 물품검사 면제, 전산신고만으로 수리가능황색채널 중위험식품
세관의 요청시에만 물품검사 시행, 전자 또는 원본서류 제출적색채널 고위험식품
전수검사 대상, 무작위로 수입 물품 수량의 5% 또는 10% 검사 - 베트남에 수출하는 횟수가 6회 이상인 경우, 처음 5회는 연속으로 검사를 진행 이후 제품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류 확인 후 1년간 검역 면제 가능
- 베트남 수입업체는 상품 도착 5일 전까지 베트남 보건부 및 관할 수입지역 공중 보건연구소에 검역 등록 필요
-
검역 및 검사 대상에 포함되는 품목은 다음과 같음
베트남 수입검역 및 검사 대상 품목 - 고기 및 어류의 조제품
-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 우유 및 각종 유제품
- 설탕 및 각종 설탕과자
- 커피, 차, 후추
- 채소 및 과일로 만든 조제품
- 카카오, 카카오 성분을 포함한 각종 조제품
- 곡물/곡분/전분/우유조제춤, 베이커리 제품
- 조미료
- 음료, 알코올 음료, 식초
- 식품포장재
- 기능성식품, 건강보호식품
- 식품첨가물
-
베트남 수입업체는 제반 서류를 구비해 검역검사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며, 검사기관은 서류심사 후 검사예정방법을 확인하고 검사일정을 통지함
베트남 수입검역검사 신청 시 제출서류 - 검역검사등록신청서
- 검사제품이 해당하는 품질기준 사본
- 품질기준이 공표되어 있지 않은 식품에 대해서는 지정된 검사기관 또는 제조자에 의한
- 기타 검사의 간략화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관세 납부 및
물품 반출- 베트남 수입업체는 관세 납부 후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
- 수입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주류에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됨
- 수입신고서류 제출일로부터 물품 반출까지 통상 3~5일이 소요됨
수출입 절차
-
수출입절차도
자유판매증명서
발급품목별
수입요건 파악수출신고 및
운송수단 선적수입허가
취득식품등록
수입신고
수입검사
관세 납부 및
반출 -
수출입절차도 세부내용
프로세스 상세내용 주체 자유판매증명서
발급-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자유판매증명서(CFS) 발급 필요
-
제출서류
- ① 식품등의 제조·가공업 영업허가서 사본 1부
- ② 수출제품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 ③ 영문 검사성적서 원본 1부(필요 시)
- ④ 수출신고필증
국내
수출업체품목별
수입요건 파악- 수출 품목에 대한 베트남의 위생기준, 검역 요건, 포장 및 라벨링 요건 등 관련 요건을 사전에 파악
- 제출서류 : ① 수출신고서 ② 상업송장 ③ 포장명세서 등
- 수출신고 완료 후 '수출신고필증'이 교부되며,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선적 완료
국내
수출업체수출신고 및
운송수단 선적- 관세청 UNI-PASS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세관에 제반서류 제출
- 제출서류 : ① 수출신고서 ② 상업송장 ③ 포장명세서 등
- 수출신고 완료 후 '수출신고필증'이 교부되며,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선적 완료
베트남
수출업체수입허가 취득 - 일부 품목은 베트남 수입 전 수입허가서 취득 필요
- 대상품목 : 딸기, 토마토, 감 등 생과실·일부 채소류 냉동 닭고기 등
- 자체등록 제출서류 : ① 사업자등록증 ② 수입허가 신청서 ③ 위생증명서 ④ 수출계약서
베트남
수입업체식품등록 - '안전성 공표' 후 식품 유형별로 유관기관에 등록
- 대부분의 일반식품은 자체등록 대상으로, 등록 시 제반서류 제출 필요
- 자체등록 제출서류 : ① 자율등록신청서 ② ISO 17025 기준충족 식품안전서류
베트남
수입업체수입신고 - 국경 도착 전후 30일 이내에 VANCCS 시스템을 통해 수입신고 완료
-
제출서류
- ① 세관수입신고서
- ② 수출계약서 또는 신용장
- ③ 선하증권
- ④ 상업송장
- ⑤ 포장명세서
- ⑥ 원산지증명서
- ⑦ 식품안전증명서류
- ⑧ 자유판매증명서
베트남
수입업체수입검사 - 물품 위험도에 따라 ① 녹색 ② 황색 ③ 적색채널로 통관채널을 구분하며 채널별로 수입검사 내용 상이
- 수입검역 대상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 상품 도착 5일 전까지 제반서류를 제출해 검역 등록(신청) 필요
-
제출서류
- ① 검역검사등록신청서
- ② 검사제품이 해당하는 품질기준 사본
- ③ 검사보고서 등
베트남
수입업체관세 납부 및
반출- 관세 납부 후 물품 반출 가능
베트남
수입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