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은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의 FTA임. 구체적으로 보면 아세안 10개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에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가 더해져 총 15개국이 참가하는 경제연계 협정임.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보다는 약칭인 RCEP으로 많이 쓰이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RCEP으로 쓰며 발음 할때는 주로 ‘알셉’으로 발음함. 가맹국 사이에서 관세 문턱을 낮추고 체게적인 무역, 투자 시스템을 확립하여 교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RCEP의 기본 취지.
RCEP은 2012년 11월 교섭시작을 선언했고 2020년 11월 서명을 함. RCEP 참가국 15개국의 GDP를 합치면 38.8조달러로 세계 전체 GDP의 30.8%에 달하고 인구도 22억 6000만명으로 전세계의 30%에 달함. 무역규모 역시 5조 4000억 달러로 전 세계의 30%를 차지하는 현존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 FTA임. 11개국이 참여한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보다 규모가 큼. 다만 애초 협상에 참여했던 인도는 대중국 무역 적자를 우려해 최종 서명에서 빠짐.
인도는 2012년 1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7년간에 걸쳐서 RCEP 교섭에 참가해 왔지만 2019년 11월 이래로 교섭에 참가하지 않고 있는 상황. 하지만 장래에 인도의 가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옵저버 형식의 참가를 용인하는 15개국의 각료협의가 있었음.

  • 그래프는 2019년도 일본 경제를 기준으로 한 교역 그래프임 일본의 2019년 알셉으로의 수출량은 전체의 43퍼센트를 차지하고 그중 대 한국 수출량은 6.6퍼센트를 차지함.
  • 수입량으로 보면 알셉 국가들은 일본 전체 수입의 49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음.
  • 투자 분야에서보면 알셉 일본 해외투자의 28퍼센트(한국 2.2퍼센트) 해외에서로부터 일본 투자로 보면 알셉은 17퍼센트(한국 3.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음.
  • 한국의 경우를 보면 대 알셉 회원국 수출입 금액은 총 5,867억 달러임.
  • 전 세계 수출입 금액 중 RCEP 회원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 44.9%, 수입 47.2%.
  • 특히 수입 비중은 2014년 대비 5.5% 증가하는 것을 보았을 때 RCEP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출처 : 외무성

  • 일본은 RCEP협정에 의한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협정이 없었을때와 비교했을 경우, 어느정도의 조정기간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기대되는 GDP성장률은 2.7%에 달함.
  • 협정에 의해 노동도 0.8%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져, 약 57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경제적 타당성 평가 결과]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양허 시나리오 발효 후 5년 발효 후 10년
실질GDP(%) 후생(억 달러) 실질GDP(%) 후생(억 달러)
낮은 수준 0.38 89.21 1.21 113.51
중간 수준 0.46 104.34 1.39 140.43
높은 수준 0.68 138.56 1.76 194.56
  • RCEP은 발효 연차가 커질수록 관세 실익과 비용 절감이 증대되는 구조로 한국-아세안, 한국-중국 등 이미 체결된 FTA를 보완해 나갈 수 있음.
  • 대한민국의 경제에 끼칠 영향을 보면 양허 시나리오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발효 10년후 실질 GDP의 1.5퍼센트에 육박하는 경제효과가 있을것으로 전망됨.
【일본 RCEP지원 센터】
  •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RCEP에 대한 수출기업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11월 29일 일본 도쿄에 “RCEP 활용 지원센터”를 개소함.
  • 지원센터는 협정의 활용 절차 소개, 관세율, HS 코드 안내, 품목별 원산지규칙 조사 등의 기초 상담 뿐만 아니라 원산지증명서 작성법 안내, 일본 수출시 필요한 인증 등 비관세 장벽 안내, 일본 통관 애로사항 해결 지원 등의 심층 상담까지 현지에서 밀착 지원하고 있음.
  • 문의 연락처 : rceptokyo@kotra.or.jp

한국과 일본은 RCEP을 통해 첫 FTA를 체결한 것과도 같음. 한국에 대한 일본의 양허 대상 전체품목 수(9,901개) 대비 83.0% 품목의 관세가 20년내 철폐될 예정이므로 향후 대 일본 수출기업의 관세 혜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임.

[RCEP 활용률(일본)]

※ 출처 : 관세청

일본 관세율을 기준으로 우리 기업들은 일본 수출시 전체 9,672개 품목 중 WTO 기본세율, 일반 및 잠정 관세 활용이 유리한 품목을 제외하고 4,015개 품목에 대해 RCEP 활용 실익을 얻게됨. 이 중에서 한국의 실제 수출 실적이 있는 품목을 기준으로는 총 14,369개 품목에 대해 협정 발효 이후부터 당장 관세 실익 발생.
수출금액 기준 품목별로 살펴보면 화학공업제품, 플라스틱 및 고무, 철강 및 비철금속, 섬유 및 가죽제품 순으로 혜택이 큼. 관세실익이 있음에도 수출실적이 없는 2,576개 품목도 향후 신규수출 및 무역전환 효과를 통해 RCEP을 활용할 여지가 있고 수출 실적이 있는 품목들도 관세철폐 스케줄에 따라 관세 실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RCEP의 대일본 수출활용은 증가할 전망.
관세청에 따르면 RCEP 원산지증명서 발급 건수는 발효 이후부터 총 135,481건. 연도별로 2022년 40,102건 2023년 51,430건, 2024년(9월까지) 43,976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 이 숫자에는 자율발급은 제외하고 기관건수만 포함하였기에 실제로 알셉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건수는 통계치보다 조금 더 많을 수 있음. 국가별로 보면 한국과 처음 FTA(RCEP)를 체결한 일본이 110,402건으로 전체 발급의 81.5%를 차지. 연도별로 보면 발효 1년차인 2022년에 35,396건 2년차에는 41,305건이며 2024년에는 9월 말 기준 33,701건을 기록하며 2023년 발급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
RCEP에서 특혜 무역조치의 기준은 당해 물품의 ‘원산지’이며, RCEP은 협정국에 한하여 자유무역 보장. 원산지(역내산) 물품은 RCEP 협정문에 규정되어 있는 일반기준 및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물품을 말함.

[RCEP 협정문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일반기준 기본 원칙 완전생산기준(협정문 제3.3조)
역내가공원칙(협정문 제3.2조)
충분가공원칙(협정문 제3.6조)
직접운송원칙(협정문 제3.15조)
보충기준 누적(협정문 제3.4조)
최소허용수준(협정문 제3.7조)
포장과 포장재료 및 용기의 취급(협정문 제 3.8조)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협정문 제3.9조)
간접재료(협정문 제 3.10조)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협정문 제3.11조)
생산에 사용된 재료(협정문 3.12조)
품목별기준
(실질적 변형기준)
세번변경기준 2단위 세번변경기준(CC)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
부가가치기준 역내가치포함비율(RVC) 집적법(BU)
공제법(BD)
가공공정기준(SP) 화학반응(CR) 등
선택기준 세번변경기준 or 부가가치기준 or 가공공정기준 등
원산지 결정 기본원칙
  • ⓵ 완전생산기준

    완전생산기준은 해당 물품이 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되는 경우 역내산으로 인정하는 기준.
  • ⓶ 역내완전생산품(PE)

    ‘하나 이상의 RCEP 국가의 원산지 재료로만 RECEP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역내완전생산품) 원산지 재료의 범위에는 협정 당사국 내에서 원산지 확인서를 통해 원산지 요건을 갖춘 재료뿐 아니라, RCEP 협정 상대국에서 수출자로부터 RCEP 원산지 증명서를 통해 수입한 재료도 포함.
  • ⓷ 역내가공원칙

    역내가공원칙이란 해당 물품이 역내산으로 인정받기 위해 물품의 제조·가공 등이 전적으로 협정 당사국 내에서 중단없이 수행되어야 하는 원칙. 일부의 공정이라도 역외에서 수행되면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⓸ 충분가공원칙

    충분가공원칙은 협정 당사국 내에서 해당 물품의 제조·가공이 충분하게 수행되어야 하는 원칙을 말함. 즉, 협정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물품이 충분한 가공을 거친 경우,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역내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
  • ⓹ 직접운송원칙

    직접운송원칙은 당해 물품이 역내산으로 인정되어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 당사국인 수출국에서 협정 당사국인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는 원칙.
품목별 기준
  • ⓵ 세번변경기준

    세번변경기준은 RCEP 협정 당사국 내에서 물품의 생산과정에 투입된 역외산 재료의 세번(HS CODE)과 다른 세번의 물품이 생산되었을 경우 해당 물품을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 세 번 번경기준은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성이 높아 많은 FTA협정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준(전 세게 주요 20개 협정의 73.41%). 세번 변경기준은 HS Code 단위별로 2단위 세 번변경기준(CC), 4단위 세 번변경기준(CTH),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로 세분화되어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각각의 기준에서 정해진 단위 이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원산지가 역내산으로 인정 받을 수 있고, 정해진 단위 이상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없음.
    EX. 비원산지 재료 냉장고 부품(HS CODE 8418.99)이 -> 협정국 제조 완제품 냉장고(HS CODE 8418.10)가 되었을 경우 6단위 세번 변경기준(CTSH)가 변경되어 역내산으로 인정.
  • ⓶ 부가가치기준

    부가가치기준은 협정 당사국 내에서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 일정수준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한 경우 실질적인 변형으로 간주해 역내산으로 판정하는 기준. RCEP은 역내부가가치포함비율(RVC)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역내부가가치 포함비율은 집적법(BU)와 공제법(BD)로 세분됨. 각각의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공식에 따라 계산된 부가가치비율이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비율을 충족하면 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 기준은 계산 공식이 정해져 있어 계산하기 어렵지 않으나 가격변동에 따라 부가가치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세평가협정, Incoterms. 원가회계 등 관련지식을 알고 있어야 정확하게 판정이 가능. 따라서 생산된 완제품에 대한 가격산정 증빙자료 구비가 필요.
    [RCEP 협정문 제 3.5조 집적법]
    [RCEP 협정문 제 3.5조 공제법]
  • ⓷ 가공공정기준

    가공공정기준은 협정 당사국 내에서 협정에서 정한 특정한 공정을 수행한 경우 물품에 실질적인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역내산으로 인정하는 기준. 동 기준은 석유제품이나 화학물품, 플라스틱 물품, 섬·의류 등에 한정적으로 적용.
RCEP 원산지 증명서 발급

RCEP 원산지 증명서 발급방법은
⓵ 수출자, 생산자 또는 그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수출당사국의 발급기관(세관, 상공회의소)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발급과
⓶ 인증 수출자가 직접 원산지 신고서를 발급하는 자율 발급의 두가지 방법을 병행하고 있으며, 수출자는 상기 2가지 방식 중 선택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할 수 있음.

자율발급의 경우에는 수출자의 권한당국에서 인증한 「인증수출자」만 원산지신고서를 발급 할 수 있음. 인증수출자가 아닌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자율발급은 협정에 근거하여 발효 후 10년(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20년) 이내에 이행될 예정.
원산지관리능력을 비롯해 기타 자격 요건을 갖춘 수출자는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 또는 서면으로 인증 희망 수출업체의 관할 본부(직할)세관(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본부세관 및 평택직할세관) 수출입기업센터에 인증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 받은 세관장은 인증 요건 심사를 거쳐 인증 수출자 지위를 부여.
인증수출자 신청과 관련한 내용확인은 인터넷 누리집 「관세청 FTA포털」 RCEP 활용정보, 인증수출자 제도 관련 참고자료를 적극 활용하거나 세관 수출입기원지원센터에서 무료 컨설팅을 받아 확인할 수 있음.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부터 5년이며 인증 연장을 원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인증 유효기간 인정을 신청해야함.
현재 한-중국·아세안·베트남 품목별 인증수출자이고 RCEP 인증 심사 간소화 품목(850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메일(daegusupport@korea.kr)로 간이인증을 받아서 인증수출자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음. 간소화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전자통관(UNI-PASS)으로 일반인증을 신청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