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관 유형별 절차
  • 일반 통관 절차
    수입신고는 수입자(송장에 기재된 수취인)가 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관의 허가를 받은 통관 업체에 대행 의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반화물로 수입한 경우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일본에 화물 도착 후 선박회사(항공사) 혹은 대리점에서 도착통지(Arrival Notice)가 옵니다.
    • - 통지를 보낸 곳에 가서 운송 관계 서류(납품 주문 등)를 받습니다.
    • - 송장(Invoice), 운임 명세서 등 통관 서류를 갖추어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합니다.
    • - 수입이 허가되면 수입 허가서와 납품서를 창고에 제시해 화물을 받습니다.
    통관에 필요한 서류
    • 수입(납세)신고서
    • 인보이스
    • 선하증권(Bill of Landing)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ir Way Bill)
    • * 필요에 따라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보험료명세서, 운임명세서,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기타 법령 관계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 * 관세관계법령 이외의 법령에 따라 허가·승인 등이 필요한 화물이 있을 경우, 화물 종류에 따라 다른 법령의 허가·승인증(식물방역법 등), 특혜원산지증명서(특혜관세를 받을 경우), 감면세명세서(감면세를 받을 경우) 등 세관에서 수입 허가를 받기 전에 관련 법령 담당 부처에서 해당 법령에 의거한 허가·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개인 통관 절차

    ① 일반화물로 수입

    • - 상품이 일본에 도착하면 항공사 등으로부터 제품 수취인에게 통지됩니다.
    • - 송장, 운임 명세서 등 수입 통관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통관업자에게 통관을 의뢰하시거나 스스로 화물 보관 관할 세관에 가서 수입 신고서에 위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② 국제 택배를 이용하여 수입

    • - 국제 택배를 이용한 경우의 통관 절차는 통관업자가 대행합니다.

    ③ 우편 소포를 이용하여 수입: 과세 가격이 20만 엔을 초과하는 경우(신고 과세 방식)

    • - 과세 가격이 20만 엔을 초과하는 우편물의 수입(납세) 신고 절차는 원칙적으로 수입자가 진행하여야 합니다.
    • - 우편물(수입품)은 통관 교환국에 보관되어 수입자에게 4가지(도착보고, 통관 위탁증, 통관 업무 규약, 답변용 봉투)가 보내집니다.
    • - 통관 절차는 일본 우편 혹은 임의의 통관업체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위임하는 경우 신고 절차 및 심사 후 통관 교환국에서 수입자에게 수입 신고서, 통관 요금 청구서 등을 전달 받습니다. 해당 요금 지불 등을 끝마치면 수입품은 우편물로 배달됩니다.

    ④ 우편 소포를 이용하여 수입: 과세 가격이 20만 엔 이하의 경우(부과 과세 방식)

    • - 세금의 합계액이 1만 엔 이하의 경우 받는 사람에게 과세 통지서와 우편물이 배달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세금 납부를 위탁하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 - 세금의 합계액이 1만 엔 초과 30만 엔 이하의 경우 우편 사업 주식회사에서 전화 연락이 옵니다. 배달을 희망하고 그 자리에서 세금 납부를 위탁하면 우편물 수령이 가능합니다.
    • - 세금의 합계액이 30만 엔을 넘는 경우 우편물 배송은 불가하며, 송부된 과세 통지서를 지참하여 지정된 우체국 등에 가서 납부서를 받아 은행 창구 등에서 세금을 납부하면 우편물 수령이 가능합니다.
2. 통관 시 유의사항

개인이 수입 통관 절차를 밟는 경우와 통관업자에게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모두 수입하는 품목에 따라 국내 법률로 인한 규제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규제에는 예를 들어, 판매 면허나 허가가 필요한 것, 판매를 위한 규격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검사가 필요한 것, 정해진 표시 없이 판매할 수 없는 것 등이 있습니다.

현재는 국제화물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통관 업무는 컴퓨터 시스템(수출입, 항만 관련 정보 처리 시스템 NACCS)을 이용하여 수행되는 경우가 많아 모든 통관업체도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관 절차는 수입 신고 외에도 검사 및 신고 등 각종 신고 혹은 신청에 대한 승인이 필요하며, 그 절차는 매우 복잡합니다. 따라서 절차에 걸리는 시간과 전문적인 지식을 고려하면 통관업자에게 위탁하는 쪽이 실수를 방지하고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3. 수입 신고자 의미의 명확화

수입 신고자(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물품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고 책임을 가지고 적정한 수입신고를 해야만 하므로 관세법 기본통달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자가 누군지 명확히 하였으니 수입신고 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통달 개정 내용 (2023년 10월 1일 시행)
  • 수입 거래를 통해 수입되는 물품은 관세법 기본통달 6-1(1)에 규정된 '물품을 수입하는 자'와 동일하다.
  • 상기 이외의 경우에는 수입신고 시점에 국내 인수 후 수입물품 처분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하며, 그 밖에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행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를 포함한다.

[수입의 목적인 행위를 행하는 자의 예]

  • · 임대차 계약에 따라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그 물품을 임차하고 사용하는 자.
  • · 위탁 판매를 위해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그 물품의 판매 위탁을 받아 자기(수탁자)명의로 판매하는 자
  • ·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해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그 물품을 가공하거나 수리하는 자.
  • · 파기하기 위해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그 화물을 파기하는 자

[수입신고자가 변경되는 예]

1. 일본 농식품 수출입 절차
  • 수출입절차도

    품목별
    수입요건 파악

    수출신고 및
    운송수단 선적

    적하목록
    사전제출

    수입신고

    수입검사

    관세 납부 및
    반출

  • 수출입절차도 세부내용
    프로세스 상세내용 주체
    품목별
    수입요건 파악
    • 수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위생기준, 검역 요건, 포장 및 라벨링 요건 등 관련 요건을 사전에 파악
    국내
    수출업체
    수출신고 및
    운송수단 선적
    • 관세청 UNI-PASS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세관에 제반서류 제출
    • 제출서류 : ① 수출신고서 ② 상업송장 ③ 포장명세서 등
    • 수출신고 완료 후 '수출신고필증'이 교부되며,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선적 완료
    국내
    수출업체
    적하목록
    사전제출
    • 선적항 출항 24시간 전까지 NACCS 시스템을 통해 화물 적하목록 제출
    • 제출내용 : ① 제품정보 ② 송하인 및 수하인 정보 ③ 운송수단 정보 등
    일본
    운송·수입
    업체
    수입신고
    • 일본 도착 후 NACCS 시스템을 통해 세관에 수입신고서 및 제반서류 제출
    • 제출서류 : ① 상업송장 ② 선하증권 ③ 원산지증명서 ④ 포장명세서 등
    일본
    수입업체
    수입검사
    • 관할 세관에 위치한 검역소(식물 방역소 및 동물검역소)에 수입검사 신청
      • - ① 식물방역소 : 채소, 과일 등 식물계 식품
      • - ② 동물검역소 : 육류, 육류제품, 유제품 등 축산물계 식품 및 수산물
    • 일본 후생노동성은 수입신고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수입식품 검사 진행
      • - ① 서류심사 ② 현장검사 ③ 시험검사
    • 또한, 후생노동성은 연간 수립하는 '수입식품 감시지도계획'에 따라 검사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음
      • - ① 검사명령 ② 지도검사 ③ 모니터링검사 ④ 행정검사
    일본
    수입업체
    관세 납부 및
    반출
    • 관세 납부 완료 후 물품 반출 가능
    일본
    수입업체
1. 일본 화장품 수출입 절차
  • 수출입절차도

    수출계약

    상표등록

    제품허가
    신청

    통관 서류 준비

    관세사/
    포워딩 업체선정

    적재

    바이어
    서류 전달

    수출신고

  • 수출입절차도 세부내용
    프로세스 상세내용
    수출계약
    • 거래조건 협의 및 계약
    상표등록
    • 상표 예비심사 및 준비
      (제품허가 신청과 동시 진행가능)
    제품허가 신청
    • 일본 후생노동성산하의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에서 온라인 서비스 이용
    통관 서류 준비
    • 송장 (Invoice)
    •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 배송 증명서 (Delivery letter)
    • 리플릿, 카탈로그 등의 관련 서류
    • 보험증명서 (Insurance certificate)
    • 선하증권 (Bill of lading)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irway bill)
    • 신용장 (Letter of credit)
    관세사/
    포워딩 업체선정
    • 관세사 (수출신고필증 발급)
    • 포워딩업체 (선적스케줄 확인)
    적재
    바이어 서류 전달
    • 원산지 증명서
    • 산업송장(C/I)
    • 포장명세서
    • 제품성분표
    • 제조공정도
    수출신고
    • 국세청 (수출과)
  • PMD(의약품 및 의료기기 법) 법의 적용 범위
    • 의약품(백신 포함)
    • 의약외품
    • 화장품
    • 의료 기기
    • 재생의학
  • 일본 규정에 따른 제품 분류
    • ① 화장품 : 세정 및 아름다움을 위해 문지르거나, 뿌리거나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인체에 발라 가벼운 효과를 주는 제품으로
      매력도를 높이고 외모를 변화시키거나 또는 피부나 모발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시킨다.
    • ② 의약외품 : 메스께움 또는 기타 불편감, 나쁜 구취 또는 체취를 막아준다.
      열 발진, 곪는 상처 등을 막아준다.
      탈모를 예방하고, 모발의 성장 또는 제거를 도와준다.
      인체 건강과 위생을 위해 쥐, 모기, 벼룩 등을 박멸하거나 차단한다.
      후생노동성 장관이 지정한 유사한 품목
    • ③ 의약품 : 일본 약전에서 인정하는 품목
      인간 또는 동물의 질병을 진단, 치료, 또는 예방하기 위한 목적의 품목(의약외품 제외)으로 장비/기기를 제외함
      (치과용 재료, 의료 용품 또는 위생 용품, 이후 동일함)
  • 일본 화장품 규제
    • 성분의 네거티브 리스트를 도입 (금지 물질 및 부분 제한 물질)
    • 시판 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포장에 전 성분의 이름 표기
    • 안전성을 확인하고 안전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마케팅 회사의 책임
  • 화장품 표준
    • ① 일반조항
      • 화장품 성분에는 불순물을 포함해 감염을 일으키거나 잠재적으로 건강에 위험을 미치는 어떠한 성분도 함유해서는 안됨
      • 보존제, 자외선 흡수제, 타르 색소 이외의 다른 성분을 함유하는 것을 금지
      • 보존제, 자외선 흡수제, 타르 색소 이외의 다른 성분을 함유하는 것을 제한
      • 보존제, 자외선 흡수제, 타르 색소 함유 제한 (포지티브 리스트)
      • 글리세린 함유량은 글리세린 100g 당 디에틸렌글리콘 0.1g 이하
    • ② 기타
      • 화장품 표준은 기업의 책임을 전제로 제정되었다. 화장품의 함유 성분은 마케팅(수입) 회사가 책임을 지고 전 성분의 안전성을 면밀하게 확인한 후 판단해야 한다.
      • 사용된 성분의 안전성 정보 자료는 마케팅(수입)회사가 수집, 제작, 및 보관해야 한다.
  • 라벨링(용기 또는 포장지에 표시되어야 하는 품목)
    • ① 화장품
      • 라이센스가 있는 판매 허가 보유자의 이름 및 주소
      • 화장품명
      • 제조 번호 또는 코드
      • 사용된 전 성분명(시판 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 유효 기간(아스코르빈산 또는 에스테르/염분이 함유된 화장품, 효소를 함유한 화장품, 제조 또는 수입된지 3년 이내에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품질 또는 성질이 저하될 수 있는 화장품의 경우)
    • ② 의약외품
      • 라이센스가 있는 판매 허가 보유자의 이름 및 주소
      • "의약외품"이라는 단어
      • 의약외품명
      • 제조 번호 또는 코드
      • 중량, 용량, 개수 등으로 나타낸 내용물의 수량
      • 유효기간, 유효성분명, 성분명 등(후생노동성 장관이 지정하는 것에 한함)
  • PMD 법에 따라 광고는 아래와 같이 해당됩니다.
    • 소비자를 유치하려는 의도가 명확함 (소비자의 구매 의도를 자극함)
    • 특정 의약품 등의 상품명을 명확하게 기재함
    • 일반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노출함(1988년 9월 29일 검사/지도과 고시에 따름)
  • PMD 법에 따라 금지하는 광고는 아래와 같이 해당됩니다.
    • 제 66조 : 과장 광고 등
    • 부정 추가 이익 및 부당 이익, 부적절한 표시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 감시 프로그램
    • 부적절한 약물, 의료 기기, 화장품으로 인한 공중 보건의 피해를 막기 위해 조사관감시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감시합니다.
      • 47개 현에 MHLW 정부 조사관
        - 제조 현장, 약국, 소매업체에 관한 감시
      • 지역 MHLW 지사에 감시 전문가
        - 수입 제품에 대한 감시
    • 무면허, 부적절 또는 허위 표기 제품, 부적절한 광고를 막기 위한 노력
    • 심각한 위반 사례에 대한 행정 조치 시행
      예) 회수 명령, 영업 종료
  • 자발적 리콜 시스템
    • 마케팅 회사의 법적 책임은 마케팅 제품의 위험성을 인지한 경우,
      인체에 위해한 것을 막기 위해 폐기, 회수, 판매 중지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