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 진출형태
    인도 회사(Indian Company)
    • 합작투자
    • 전액출자자회사 (Wholly Ownsed Subsidiary)
      • Private Limited 또는 (ii) Public Limited Company로서 전체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
    외국 회사(Foreign Company)
    • 연락사무소 (Liaison Office)
      • 인도에서 모회사를 대표하기 위해
    • 해외지점 (Branch Office)
      • 수출, 수입, 연구, 컨설팅 등의 활동을 수행.
    • 프로젝트 사무실 (Project Office)
      •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계약에 따른 활동
    유한책임조합(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 유한책임조합 (LLP)
      • LLP Act, 2008 조항에 따름
      • 100% FDI가 허용되는 부문/활동에서 운영되는 LLP의 자동 경로에서 FDI가 허용되며 자동 경로를 통해 FDI와 연계된 성과 조건이 없음.
    • * 인도에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S.T. 부문별 한도 및 필수 승인
    • ** LO/BO/PO 설립에 관한 RBI 가이드라인. 2013년 회사법에 따라 PAN을 보유한 인도 거주자만 인도에서 외국 회사에 대한 통지를 받도록 지정됨.
    • *** 자세한 정의, 설명/예외 사항은 통합 FDI 정책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