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는 직접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외국회사의 지사 운영을 불허하고 있어, 영리활동 여부에 따라 대표사무소 또는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 진행

  • 투자 진출형태
    외국인 투자법인 (PMA : Penanaman Modal Asing)
    • 기본요건
      • 투자제한 리스트 (DNL : Draft Nagative List) 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
      • 2인 이상의 주주 구성
    • 최소 투자금액 및 납입자본금
      • 최소 투자금액 :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100억 루피아
        ※ 금융, 건설 등은 별도 책정
      • 최소 납입자본금 : 100억 루피아 이상
    • 업종별 외국인 투자가능 지분
      구분 제조업 무역업 컨설팅
      최대지분율 100% 100% 100%

      ※ 자국산업 보호를 위하여 일부 업종은 외국인 투자 제한 (법인 설립 전 확인 필요)

  • 법인 설립 절차

    ① 법인명 신청

    관련기관 법무부
    주요내용
    • 현지 공증인과 함께 법무부 사이트 (http://ahu.go.id)에서 설립하려는 회사 상호가 사용 가능한지를확인하고 신청
    • 회사 상호는 3글자 이상, 3단어 이상이어야 함 ※예시) ABC Network Indonesia
    • 등록 완료된 법인명은 60일간 유효함에 따라, 60일 이내 법인정관 작성 및 법무부 승인을 완료해야 함
    필요서류 회사 상호 후보 2 ~ 3개

    ② 법인설립 정관 작성 및 승인 (Akta Pendirian & SK Pengsahan)

    관련기관 법무부
    주요내용
    • 현지 공증인과 함께 법인설립 정관을 작성하고, 법무부 사이트 (http://ahu.go.id)를 통해 신청 및 승인 ※정관은 인도네시아어로 작성하게 되어 있으므로 공증인을 통해 작성 추천
    소요기간 정관작성 2 ~ 3일, 법무부 승인 1 영업일
    필요서류
    • (개인이 주주) 여권사본, 영문 자택주소
    • (법인이 주주) 영문 법인등기부등본, 영문 정관사본(번역 공증), 대표이사 여권사본 및 영문 자택주소

    ③ 납세자 등록번호(NPWP) 및 납세등록증 (SKT) 발급

    관련기관 관할 세무서
    주요내용
    •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 ※발급완료시 원본서류는 세무서에서 법인 사무실로 우편 송부됨으로 우편 수취에 유의 필요
    소요기간 5 ~ 10 영업일
    필요서류
    • 설립정관 사본 (Akta Pendirian)
    • 임대인이 작성한 사무실 소재지 확인서 또는 법인 소재지 증명서
    • 대표이사 여권 사본 및 연락처 정보 등

    ※NPWP(Nomor Pokok Wajib Pajak), SKT(Surat Keterangan Terdaftar)

    ④ 사업자등록번호 발급 (NIB : Nomor Induk Berusaha)

    관련기관 투자조정청(BKPM)
    주요내용
    • 2018년부터 수입허가(API), 관세청 등록번호(NIK), 법인등록증(TDP)을 통합시킨 새로운 등록번호
    • OSS 시스템 OSS (www.oss.go.id)을 통해 신청
    소요기간 1 영업일
    필요서류
    • 업종분류 코드(KBLI), 주주명부, 법인설립 승인 번호, 납세자 등록번호
    • 직원수 및 예상 총 연봉, 사무실 주소 및 면적 등

    ⑤ 사업허가서 발급 (Izin Usaha)

    관련기관 투자조정청(BKPM)
    주요내용
    • OSS 시스템 (www.oss.go.id)에서 신청, 조건부 사업허가서 당일 발급
    • 조건부 사업허가서 발급시 제시된 인허가 사항을 취득 후, OSS 시스템에 정식 사업허가서 발급 신청
      • 토지용도허가서 (Izin Lokasi) : 소재지 관할 시/군 발급 (10 영업일 내외) ※ 사업자등록번호(NIB), 사업계획서, 해당 토지 경계 지도 또는 그림 등
      • 환경허가서 (Izin Lingkungan) : 소재지 관할 시/군 발급 (3 ~ 4 개월) ※ 환경영향평가서, 환경관리계획서, 환경보존계획서 등
      • 건축허가서 (Izin Mendirikan Bangunan) : 소재지 관할 시/군 발급 (30 일 정도) ※ 토지용도허가서, 환경허가서, 토지 소유(임대) 증명서, 설계도 등

    ⑥ 사업운영에 필요한 인허가 취득

    • ① ~ ⑤을 통해 사업허가 취득 후 실제 사업운영을 위해서는 다양한 추가 인허가 사항 취득 필요
    BPOM 식품, 화장품, 의약품의 경우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 허가 필요
    SNL
    Halal
    • 2024. 10. 27 일부터 할랄인증 의무화 본격 시행
    •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은 할랄보장청(BPJPH) 인증 필요
  • 인도네시아 근무를 위한 체류비자 발급 절차

    ① 외국인 인력활용허가서 발급 (RPTKA : Rencana Penggunaan Tenaga Kerja Asing)

    관련기관 노동부
    주요내용 http://tka-online.kemnaker.go.id 를 통해 신청
    소요기간 3 ~ 7 영업일
    필요서류
    • 여권사본 (만료일 18개월 이상), 한국 및 인니 거주지 주소 및 연락처
    • 이사/감사가 아닌 한국직원은 본인 직책, 기술전수자 정보 등 ※ 외국인 고용개발기금 1,200$ 납부 필요 (매년 납부)

    ② 투자자 비자(VITAS) 추천서 발급

    관련기관 투자조정청(BKPM) 2층에서 상담 및 진행
    주요내용
    • 최소 10억 루피아를 초과하는 법인 지분을 가진 주주의 경우 ‘외국인 인력활용 허가서 (RPTKD)’ 없이도 투자청 추천서로 진행 가능
    소요기간 2 ~ 3주
    필요서류
    • 10억루피아 초과 지분을 가졌다는 내용이 기재된 정관 사본
    • 납세자 등록번호(NPWP) 및 사업자등록번호(NIB) 사본
    • 사업허가서(Izin Usaha) 사본
    • 최근 분기 투자활동보고서(LKPM) 사본 등

    ③ 체류비자(KITAS) 발급

    관련기관 이민국 (Kantor Imigrasi Kelas)
    주요내용 ①, ② 번을 통해 발급 받은 서류를 가지고 이민국에 신청
  • 투자 인센티브

    ① Tax Holiday

    대상 18개 선도산업 영위기업중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주요내용 투자규모에 따라 법인세 면제 및 감면 혜택 부여
    요건
    • 18개 선도산업 영위하는 인도네시아 법인체로 부채비율 400% 이하
    • 신규투자이며 최소 5천억 루피아 이상 출자계획
    • 재무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세 감면 거부에 대한 결정을 받지 않아야 신청 가능
    • 투자규모에 따라 법인세 면제 및 감면 혜택 부여
    절차
    • ①  투자등록 신청시점 or 투자 등록허가 1년이내 OSS 시스템으로 신청
    • ②  투자조정청(BKPM)의 신청기준 적합여부 심사
    • ③  국세청 현장조사
    • ④  재무부 승인
    필요서류
    • 납세의무자 신청서 사본
    • 신규 투자등록 및 투자계획 상 고정자본 세부사항 사본
    • 주주의 재정 증명 서류 등
    • 선도산업 리스트
      • 1.  Basic metal
      • 2.  Oil and Gas refinery
      • 3.  Petrochemical
      • 4.  Anorganic basic chemical
      • 5.  Organic basic chemical
      • 6.  Pharmaceutical raw material
      • 7.  Semiconductor
      • 8.  Communication device component
      • 9.  Healthcare equipment component
      • 10.  Industrial machinery component
      • 11.  Piston engine component
      • 12.  Robotic component
      • 13.  Ship component
      • 14.  Aircraft component
      • 15.  Train component
      • 16.  Power generation machinery
      • 17.  Economic infrastructure
      • 18.  Digital economy
    • 투자규모별 법인세 감면기간 및 비율
      투자규모(IDR) 법인세 감면 기간 및 비율
      기본 추가
      100 Billion ~ 500 Billion 5년간 50% 감면 2년간 25% 감면
      500 Billion ~ 1 Trillion 5년간 100% 감면 2년간 50% 감면
      1 Trillion ~ 5 Trillion 7년간 100% 감면
      5 Trillion ~ 15 Trillion 10년간 100% 감면
      15 Trillion ~ 30 Trillion 15년간 100% 감면
      30Trillion 20년간 100% 감면

    ② Tax Allowance

    조세혜택
    • 주 사업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토지를 포함한 유형 고정자산 형태의 투자자본 총액의 30%까지 순이익에서 감면, 생산초기부터 6년간 매년 5%씩 공제
    • 감가상각은 가속 상각 인정
    • 외국 주주 배당금 세율은 10% 또는 조세협정보다 낮은 세율 적용
    • 이월 결손금 공제가 5년에서 최대 10년간 연장
    조건사항 지정된 145개 사업분야*를 영위하면서 각 사업분야별 요건 (투자 금액, 고용효과 등)을 충족하여야 함 ※ ‘참조 1’ 에 상세설명
    절차
    • OSS 시스템으로 신청
    • 투자조정청(BKPM)의 심사 및 추천(18 영업일)
    • 국세청 결정(10 영업일)

    ③ 관세 및 부가세 혜택

    • 기계 · 원자재 수입시 관세, 부가세 면제 혜택
      • 공장설립에 필요한 기계를 수입할 경우 BKPM의 Master List를 발급받아 관세, 부가세 면세 혜택이 가능
      ※ 다만, Master List를 발급받아 관할세무서에 부가세 면제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부가세 면세 가능 ‘참조 2’에 상세설명
  • 공장설립 부지
    • 외국인 투자기업은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만 공장설립이 가능
    • 공업지역도 해당지역에 산업단지가 없는 경우 공장설립 가능
  • 중고설비 수입을 위한 SGS 인증
    • 현지 공장설립을 위해 중고설비를 수입해야하는 경우는 상공부(Ministry of Trading)의 중고설비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함 ※ 마스터리스트에 등재된 기계라 하더라도 상공부 중고설비 수입 허가 필요
    • 선적 前 SGS 검사를 통해 승인받은 기계의 디테일과 HS code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며 불일치한다고 판단되면 선적 및 통관이 거절
  • 금융 · 보험업의 인도네시아 투자
    • 투자조정청(BKPM) 관할업무가 아니라 금융감독청(OJK) 담당으로 정확하고 상세한 업무처리를 위해 해당 부처에 문의 필요 ※ OJK : Otoritas Jasa Keuangan (+62 21 2960 0000, humas@ojk.go.id)
  • 참조 1Tax Allowance 신청가능 산업분야
    • 인도네시아 특정지역에 위치한 16개 분야 74개 산업
      • 1.  Agriculture, farming, hunting and related activities
      • 2.  Forestry and wood logging
      • 3.  Fishery
      • 4.  Coal and lignite mining
      • 5.  Metal or Mining
      • 6.  Food manufacturing
      • 7.  Textile manufacturing
      • 8.  Leather, leather products and footwear manufacturing
      • 9.  Paper and paper products manufacturing
      • 10.  Chemical and chemical products manufacturing
      • 11.  Rubber and goods made from rubber and plastic manufacturing
      • 12.  Non-metal mining
      • 13.  Basic metals manufacturing
      • 14.  Furniture manufacturing
      • 15.  Machinery and equipment repair and installation services
      • 16.  Waste management
    • 인도네시아 모든 지역에 해당되는 24개 분야 71개 산업
      • 1.  Agriculture, farming, hunting and related activities
      • 2.  Forestry and wood logging
      • 3.  Coal and lignite mining
      • 4.  Crude petroleum, natural gas and geothermal mining
      • 5.  Food products manufacturing
      • 6.  Textile manufacturing
      • 7.  Coal and petroleum refining products manufacturing
      • 8.  Chemicals and chemical products manufacturing
      • 9.  Pharmaceuticals, medicinal chemicals and traditional medicine manufacturing
      • 10.  Rubber, rubber products and plastics products manufacturing
      • 11.  Basic metals manufacturing
      • 12.  Metal products, non-machine and related products manufacturing
      • 13.  Computer, electronic and optical equipment manufacturing
      • 14.  Electrical equipment manufacturing
      • 15.  Machinery and equipment manufacturing
      • 16.  Motor vehicle, trailer and semi-trailer manufacturing
      • 17.  Other transportation equipment manufacturing
      • 18.  Construction and machinery and equipment repair services
      • 19.  Supplying electricity, gas, steam and cold air
      • 20.  Water supply
      • 21.  Land transportation and pipeline transportation
      • 22.  Warehouse and transportation support services
      • 23.  Programming, computer consultancy and other computer related activities
      • 24.  Real estate activities
  • 참조 2마스터리스트 작성 및 승인 방법
    • 현지투자를 승인받은 신규 제조기업은 자본재에 대한 마스터리스트 작성 및 승인을 통해 마스터리스트에 등재된 품목에 대한 수입제세 면제 혜택 가능
      • 기계 설비 등의 자본재 및 그 부분품, 기타 인정 가능한 생산용 보조 장비임
      • 마스터리스트 유효기간은 승인일 기준으로 2년이내로 유효기간 내 수입시 혜택 부여
      • 수입 관세는 통관 진행하는 관할 세관에서 승인하나, 부가가치세 면제는 법인 관할 세무서에서 최종 승인하므로 마스터리스트에 등재된 품목 수입 시 법인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제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함
      • 마스터리스트에 등재된 품목 수입 시 매 3개월마다 투자청에 수입 완료 신고
      • 마스터리스트에 등재된 중고설비는 반드시 중고설비 수입허가 요건을 충족하여야 수입통관이 가능하며 미충족시 통관불가 및 반송 조치
      • 마스터리스트의 기계설비 금액은 NIB 신청 시 입력한 설비투자 금액 범위내에서 승인이 가능하므로, 투자신청서 작성 시 기계설비 규모를 정확하게 신청
    • 마스터리스트 신청 시 준비서류
      • 마스터리스트 신청서
      • 법인 정관
      • 납세자 등록번호(NPWP) 및 납세번호(PKP)
      • 수입 허가
      • 제품 생산 작업 공정도(원부자재 사용 용도 포함)
      • 기계 설비 소요량(투자청 양식에 맞추어 작성)
      • 기계 배치도 및 법인 조감도, 기계설비 도면
      • 기계 설비 도면
    • 마스터리스트 신청시 기계설비 제원을 명확하게 작성하고, 통관 등을 위해 기계설비 카다로그를 최소 5부 이상 준비
    • 수입가의 명확한 명시, 수입 후 임의매각 금지, 동일한 품목의 기계설비라도 수입 시점이 다르므로 마스터리스트 상 개별적으로 등재
    • 마스터리스트 작성의 가장 큰 효용은 부가세 면제에 있으므로 부가세 면제 신청에 대비하여 기계설비 발주 관련 자료 사전준비 필요
      • purchase order, e-mail 교신내용, 송금 영수증 등 공장설립 부지
    • 1.  공장설립 부지
    • 외국인 투자기업은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만 공장설립이 가능하며, 공업지역도 해당지역에 산업단지가 없는 경우 공업지역에 공장설립 가능
    • 2.  공장설립 부지
    • 현지 공장설립을 위해 중고설비를 수입해야하는 경우는 상공부(Ministry of Trading)의 중고설비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함
    • 마스터리스트에 등재된 기계라 하더라도 상공부 중고설비 수입 허가 필요
    • 선적 前 SGS검사를 통해 승인받은 기계의 디테일과 HS code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며 불일치한다고 판단되면 선적 및 통관이 거절
    • 3.  금융 · 보험업의 인도네시아 투자
    • 투자조정청(BKPM) 관할업무가 아니라 금융감독청(OJK) 담당으로 정확하고 상세한 업무처리를 위해 해당 부처에 문의 필요
    • OJK : Otoritas Jasa Keuangan (+62 21 2960 0000, humas@ojk.go.id)
  • 참조 3인도네시아 투자관련 현지기관 정보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 (전화번호) +62 21 2967 2555
    • (홈페이지) idn.mofa.go.kr
    • (주요업무) 정무, 경제, 영사, 민원업무
    코트라(kotra)
    자카르타무역관
    • (전화번호) +62 21 574 1522
    • (홈페이지) www.kotra.or.id
    • (주요업무) 시장조사, 투자진흥, 현지진출 마케팅 등
    한국무역보험공사
    자카르타 지사
    • (전화번호) +62 21 570 5565
    • (홈페이지) www.ksure.or.kr
    • (주요업무) 수출보험 관련업무, 바이어 신용도 조회 등
    한국수출입은행
    자카르타사무소
    • (전화번호) +62 21 5140 1018
    • (홈페이지) www.koreaexim.go.kr
    • (주요업무) 수출입 · 현지투자 금융 주선 등
    한국콘텐츠진흥원
    인도네시아비지니스 센터
    • (전화번호) +62 21 2256 2396
    • (홈페이지) www.kocca.kr
    • (주요업무) 콘텐츠산업의 현지시장 진출 지원 등
    한국농수산물
    유통공사(aT)자카르타 지부
    • (전화번호) +62 21 2995 9032
    • (홈페이지) www.at.or.kr
    • (주요업무) 시장정보 제공, 시장개척 및 현지화 지원 등
    무역협회
    자카르타 지부
    • (전화번호) +62 21 5140 1150
    • (홈페이지) www.kita.net
    • (주요업무) 무역상담, 시장개척, 자금지원, 무역정보 제공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 (전화번호) +62 21 521 2515
    • (홈페이지) www.innekorean.or.id
    • (주요업무) 인도네시아 한인회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