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수입 통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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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절차도
수입품의
인허가 사항
확인 및 통관용
서류 구비관세율 확인
수입신고서
작성 후 전송세관의 Billing
(수입제세 납부
통지서) 접수 후
수입제세 납부통관 결과 확인
(무검사 통관혹은
화물검사, 서류
심사 후 통관)Storage 관련
비용 납부 후
화물 반출 -
인도네시아 세관의 4등급 (Priority, Green, Yellow, Red) 분류
- Priority Channel : 관세청 평가에 의한 신용도 최상위 업체에 부여되는 등급으로 수입제세 납부 전 무검사 통관 가능
- Green Channel : 수입제세 납부 후 선통관 (일반적으로 당일 통관 완료) 후 사후심사
- Yellow Channel : 수입제세 납부 후 통관 서류심사 완료 후 통관
- Red Channel : 수입제세 납부 후 통관서류 및 화물 검사 완료 후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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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통관 서류
필수 서류 필수서류는 원본 구비를 원칙으로 함 - Original Bill of Lading (선하증권 원본)
- Delivery Order (화물인도지시서)
- Invoice, Packing List (송장 및 물품명세서)
- Insurance Policy (적하보험)
- FTA 원산지증명서 (적용 통관 시 필요)
보조 서류 보조 서류는 통관 심사 중 세관의 요청 시 제출 - Sales Contract
- Purchase Order
- Remittance Slip / Bank Statement
- Catalog / Spe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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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통관 서류
- 수입관세 (Import Duty) : Bea Masuk
- 부가가치세 (VAT) : PPN (Pajak Pertambahan Nilai)
- 선납법인소득세 (Corporate Tax in advance) : PPH22 (Pajak Penghasilan Pasal 22)
- 특별소비세 (Sales Tax on Luxury Goods) : Pajak Pertambahan Nilai Barang Mewah
- 소비세 (Excise) : Cuk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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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제세 계산 방식
- 수입관세 = 과세가액(CIF) X 관세율
- 부가가치세 = (과세가액 + 수입관세 ) X 10%
- 법인세 = (과세가액 + 수입관세) X 2.5% (or 7.5% / 10%)
- 특소세 = (과세가액 + 수입관세) X 특소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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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검사
- Physical Inspection : 내품을 100% 전수 검사. 선적서류에 명시 되지 않은 품목 적발 시 관세추징 및 행정 벌금 부과
- HI-CO SCAN X-RAY : 내품을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X-RAY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