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식품 인증 종류 및 식품 미국 수출 절차 (Step-by-Step 가이드)
미국으로 식품류 수출하려면 FDA(미국 식품의약국) 등록, 필수인증, 라벨링 규정, 통관 절차, 건강기능식품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해야 하며,
식품인지, 건강기능식품인지, 의약품인지에 따라 필요한 인증 및 절차가 달라집니다.
일반식품으로 분류될 수도 있고, 건강기능식품(Dietary Supplement) 으로 취급될 수도 있어 미국 FDA 규정을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제품의 성분, 유형에 따라서 미국 FDA 요구사항/수출 절차,통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 수술 전에 충분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통관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전문가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사전 준비 단계
- ① 제품 유형 확인 (일반식품 vs. 건강기능식품)
미국에서 식품류는 일반식품(Conventional Food) 또는 건강기능식품(Dietary Supplement) 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제품유형 | 특징 | 요구사항 |
---|---|---|
일반식품 | 스낵, 캔디, 음료, 차 등 | FDA 등록, SID, 라벨링 등 필요시 규정 준수 |
건강기능식품 | 정, 캡슐, 추출액, 분말, 젤리 등 | FDA 시설등록, SID, cGMP 준수, Dietary Supplement 등 필요시 규정 적용 |
- 일반식품 : 건강기능 목적을 강조하지 않는 제품
- 건강기능식품 : "면역력 강화", "피로 개선" 등 기능성 표시 시 건강기능식품으로 간주됨
※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될 경우, FDA의 "건강보충제 규정(Dietary Supplement Regulations)"을 따라야 함
필수 인증 및 FDA 등록 절차
- ① FDA 시설 등록 (FFR – Food Facility Registration) – 필수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모든 제조시설은 FDA에 등록해야 합니다.
- FDA에 제조업체 및 가공시설 등록 (2년마다 갱신)
- 미국 내 대리인(US Agent) 지정 필수 (FDA와 소통 역할)
※ FDA 시설 등록 : https://www.fda.gov
- ② FDA 사전 신고 (Prior Notice) – 필수
- 식품을 미국으로 선적하기 전 FDA에 사전 신고 필요
- 사전 신고하지 않으면 미국 세관에서 통관 거부
※ Prior Notice 제출 : https://www.access.fda.gov
- ③ 액상 스틱 제품 – 저산성/산성화 식품 공장 및 공정 등록 유의 사항 (SID #)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들 가운데 액상 스틱 형태 또는 파우치 형태의 제품의 경우, 미국 수입 통관 과정에서, FCE-SID 넘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FCE-SID 는 저산성 / 산성화 식품 공장 및 공정을 FDA에 등록하고 부여받는 번호입니다.
완제품이 산성화된 식품이거나 또는 저산성 식품으로 분류되고 멸균 과정을 거쳐 밀봉 포장된 상온 제품인 경우,
식품 공장 (FCE; food canning establishment) 과 식품 공정(SID; submission identifier)을 FDA에 별도로 등록해야 합니다.
해당 제조시설을 저산성 식품 공장 (Food Canning Establishment; FCE)으로 등록하는 것은 FDA에 식품 제조시설로 등록하는 것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저산성 / 산성화 식품으로 분류되는 제품들은 미국 수출 이전에 FCE-SID 넘버를 발급받아 미국 수입 통관 서류에 기재하여야 화물이 억류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FCE-SID가 요구되는 제품의 기준은 하기와 같습니다.
- 저산성 식품: 완제품의 산도가 4.6pH를 초과하고 수분활성도가 0.85를 초과하는 식품으로 열처리 멸균 과정을 거쳐 밀봉 포장된 상온 보품
- 산성화 식품: ascorbic acid와 같이 산도가 있는 성분을 첨가하여 완제품의 산도를 4.6pH 이하로 낮추고 수분활성도가 0.85를 초과하는 제품
주로 통조림, 병조림, 레토르트 파우치에 포장된 식품, 파우치 포장된 음료 및 주스, 스틱 포장된 농축액 및 음료가 해당하며,
귀사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이 FCE-SID 넘버가 요구되는 식품인지 파악하고 필요한 절차를 수출 이전에 완료해야 수입 통관 과정에서 불이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 ④ 건강기능식품(Dietary Supplement) 등록 요건
-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될 경우, 추가 규정 준수 필요
- cGMP(우수제조관리기준, 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준수 - 미국 식이보충제 cGMP (21 CFR Part 111) 기준 준수 필요 (미국 내 유통을 위해 NSF, USP, UL 등의 인증을 받으면 신뢰도 향상)
- New Dietary Ingredient (NDI) 신고 여부 확인 (새로운 원료 포함 시 FDA 승인 필요)
- 건강보충제 라벨링 규정 준수 (Supplement Facts 패널 필수)
-
FSMA (식품안전현대화법) 준수 – 필수
- FSMA(Food Safety line-left Act)에 따라 위해요소 분석 및 예방 관리 시스템(HARPC) 필요
- 미국 내 FDA 지정 대리인(US Agent) 필요
- NDI 신고 절차 : https://www.fda.gov/food
제품 라벨링 및 광고 규정 준수
- ① 영양성분표(Nutrition Facts) 또는 보충제 성분표(Supplement Facts) 표시
- 일반식품 → Nutrition Facts Panel 필요
- 건강기능식품 → Supplement Facts Panel 필요
- ② 기능성 표시 금지 (건강기능식품 주의사항)
- 의학적 효능 주장 금지 (예: "인삼이 당뇨를 치료합니다" X)
- 기능성 표현 시 FDA 규정 준수 필요 (예: "면역 건강을 지원합니다" O)
유기농(Organic) 인증 (해당 시)
- ① USDA Organic 인증
- 미국에서 홍삼을 유기농(Organic) 제품으로 판매하려면 USDA-NOP 인증 필수
- 한국의 유기농 인증(Korean Organic Certification)과 상호 인증 협정 있음
- ② Non-GMO 인증 (선택 사항)
- 유전자 변형 성분(GMO-Free)을 강조하려면 Non-GMO Project 인증 고려
- ③ 기타 유통 및 판매 관련 인증
- 할랄(Halal) & 코셔(Kosher) 인증 (해당 시)
- 무슬림(Halal) 및 유대인(Kosher) 시장을 타겟할 경우 해당 인증 필요
-
Prop 65 (캘리포니아 판매 시)
- 캘리포니아에서 판매할 경우, 중금속(납, 카드뮴 등) 검사 후 Prop 65 경고 라벨 필요할 수 있음
-
주요 유통망 요구 인증 (예: GFSI, SQF, BRC 등)
- 미국 대형 마트(코스트코, 월마트 등)에 납품하려면 GFSI 인증 필요 가능
-
GRAS (Generally Recognized as Safe) 인증 – 필요 여부 확인
-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안전한 식품 성분으로 인정되었는지 확인 필요
- 예를들면 대부분의 인삼, 홍삼 원료는 GRAS 목록에 포함
정리하면,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고 미국 시장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아래 추가 인증을 고려해야 합니다.
인증 | 필수 여부 | 내용 |
---|---|---|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필수적 권장 | FDA 21 CFR Part 111 준수 |
GRAS (Generally Recognized as Safe) |
필요 시 | 성분이 GRAS 목록에 있는지 확인 |
USDA Organic (유기농 인증) |
선택 | 유기농 제품으로 판매 시 필수 |
Non-GMO (유전자변형 없음 인증) |
선택 | 원료가 GMO가 아님을 증명 |
Halal/Kosher (할랄/코셔 인증) |
선택 | 무슬림 및 유대인 시장 타겟 시 필요 |
미국 세관 통관 절차
- ① CBP(미국 세관) 통관 신고
- HS 코드(관세 코드) 확인 및 신고
- 수입업체가 미국 세관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 신고
- FDA 및 USDA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예시) 홍삼 제품의 일반적인 HS 코드
- · 홍삼농축액 : 2106.90
- · 홍삼캔디 : 1704.90
※ 정확한 HS 코드는 관세사(수입업체)와 협의 필요
- ② FDA 검역 및 검사
- FDA는 샘플 검사 또는 서류 심사 진행 가능
- 필요 시 추가 검사(예: 중금속 검사, 미생물 검사 등) 요청 가능
- 불합격 시 통관 거부 및 리콜 가능
※ 식품 미국수입 일반절차 (식이보충제 포함)
시장조사 및 미국 내 파트너 확보
- 타겟 소비자층, 경쟁 제품, 유통채널(B2B, 소매, e-commerce 등) 조사
- 미국 내 수입 대행사(Importer) 또는 에이전트(Agent) 확보 필요
제품 성분 확인 및 규정 준수
- 금지/제한 성분 확인 (FDA 및 MoCRA 기준)
- 미국에서 금지된 성분 예: 살리실산 메틸, 클로로포름, 메르큐리 화합물 등
라벨링 규정 준수
- 반드시 영어로 작성된 라벨 필요
-
필수 기재 항목 :
- 용도/사용법
- 제품명
- 내용량 (fl oz 등)
- 성분 목록(INCI 이름 기준)
- 제조사 및 유통사 주소
- “Distributed by” 또는 “Manufactured for” 표기
- 책임업체 연락처 (미국 내)
미국 내 시설 등록 (MoCRA 규정)
- 2023년부터 의무화
- 제조사 및 포장시설은 FDA 시설 등록 필요
- 미국 외 국가의 제조사는 미국 내 책임자(Responsible Person) 지정 필수
제품 등록 (Cosmetic Product Listing)
- 제품당 성분 및 유형 정보 제출
-
2024년부터 MoCRA 하에 의무화됨
- 등록은 FDA의 Cosmetics Direct 포털 사용
- 매년 갱신 필요
안전성 보증
-
안전성 입증(Safety Substantiation) 문서 보유 의무
- 임상시험, 피부자극 테스트, 성분 안정성 자료 등
통관 및 수출입 신고
- 수출서류 :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성분표, COA 등
- 미국 수입자는 미국 세관(US CBP)에 신고하고, FDA 자동등록 시스템과 연계
- FDA는 필요 시 검역 및 샘플링 테스트 수행 가능
주요 인증 및 필수/권장 사항
인증 종류 | 설명 | 필수 여부 |
---|---|---|
FDA 등록 | 시설 등록 + 제품 등록 (MoCRA 기준) | 필수 |
MoCRA 책임자 지정 | 미국 내 책임자 (Responsible Person) | 필수 |
c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제조 공정 관리 인증 | 사실상 필수 (강력 권장) |
USDA Organic | 유기농 화장품의 경우 | 선택 |
Leaping Bunny / Cruelty-Free | 동물 실험 미실시 증명 | 선택 (마케팅 목적) |
Vegan, EWG 인증 등 | 브랜드 차별화 및 소비자 신뢰 확보 | 선택 |
미국 화장품 표시 및 기능성 표현 규정
- 미국에서 화장품의 마케팅 및 제품 설명에 사용되는 문구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의해 규제됩니다. 제품의 용도와 해당 제품이 주장하는 효과에 따라 화장품은 "cosmetic" 또는 "drug"(의약품)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적용되는 규제 수준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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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과 의약품의 정의
- 화장품 (Cosmetic): 인체의 외부에 적용되어 청결, 미용, 매력 증진, 외모 변경 등의 미용적 목적을 위한 제품.
- 의약품 (Drug): 인체의 구조나 기능에 영향을 미치거나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하는 목적의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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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에 따른 분류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표현은 제품의 분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표현 예시 화장품 분류 의약품 분류 Moisturizes dry skin O Improves appearance of fine lines O Treats acne O Eliminates wrinkles O Regenerates skin cells O - 화장품 표현은 주로 외모 개선에 국한되며, 신체 구조나 기능에 영향을 준다고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은 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 보습 (Moisturizing / Hydrating) : 사용 가능
- 예시 “Hydrates dry skin”/ “Provides long-lasting moisture”
- 피부 진정 (Soothing / Calming) : 조건부 허용
- “진정”이라는 표현이 단순히 외부 자극으로부터의 일시적 진정이라면 일반 화장품으로 허용 가능. 하지만 가려움, 염증, 자극 치료 등의 의미로 사용되면 의약품 간주 가능.
- 예시: “Soothes red or irritated skin caused by eczema”은 의약품 표현으로 불가능.
- “Helps calm the appearance of stressed skin” 및 “Soothes skin discomfort due to dryness”은 가능.
- 유수분 밸런스 (Oil-Water Balance / Sebum Control) : 조건부 허용
- 피지 억제, 과다 피지 개선 등의 기능적 표현은 의약품으로 분류될 수 있음.
- 예시 : “Helps balance skin moisture and oil”은 가능, “Controls excessive sebum production”은 의약품 가능성으로 불가능.
- 여드름 개선 (Acne Improvement / Acne Treatment) : 사용 불가 (의약품 분류)
- Acne control과 같은 표현은 모두 FDA에서 의약품으로 간주합니다.
- 대체 표현 (간접적 문구)으로, “Helps reduce the appearance of blemishes” / "Improves the look of troubled skin” / “Ideal for acne-prone skin”가 있습니다. 단, 주의 문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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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링 규정에 관하여, 모든 화장품 라벨은 다음의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허위 또는 오해 소지가 없어야 합니다.
- 제품의 명확한 정체성 (예: "Moisturizing Cream")
- 순중량 또는 용량
-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의 이름과 주소
- 성분 목록 (함유량 순서대로)
- 필요한 경우 경고 문구 포함
- 의약품 겸용 제품의 규제로는 한 제품이 의약품과 화장품의 성격을 모두 가진 경우, 두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하며, FDA의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관련 자료 링크
미국 내에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마케팅할 때는 FDA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기능성 표현을 사용할 경우, 해당 표현이 제품의 분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하고, 필요 시 FDA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