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물류, 통관
- 통관
인도의 통관 절차는 일반 선진국의 관행을 따르고 있어, 이 절차를 준수할 경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2001년 3월부터 모든 섬유 제품 및 섬유 부속물을 수입∙통관할 경우 수출국 정부 공인 기관의 무해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 11월부터 모든 목재 포장재에 대해서는 ‘식물 위생 검역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위생∙안전 등의 이유로 BIS(BISBUREAU OF INDIAN STANDARDS)등 공인기관의 인증/증빙 서류를 요구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인도는 통관 인프라의 부족, 관료주의 등으로 통관 절차가 필요 이상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나,
최근 정부가 통관 제도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해 가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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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통관 절차 및 필요서류
① 신용장 개설 시 은행 제출 서류
- - 수출입 허가 번호: IEC No. (Importer-Exporter Code No.)
- - 구매 오더: Purchase order
- - 송장: Invoice
- - 공급 업체 이름: Suppliers name
- - 공급자 거래 은행 명: Name of Suppliers Banker
- - 인증서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인증서
② 수입화물의 통관
- - 공급업자가 바이어에게 보낼 서류
- - 선하 증권(B/L 또는 Air-way Bill No.)
- - 송장 사본(Invoice copy)
- - 물품 명세서(Packing list)
- - 보험 증권(Insurance policy)
③ 바이어가 통관 시 준비 서류
- - 수입 코드 번호: Importers code no.
- - 수입 신고: Import Declaration along with Bill of Entry
- - GATT Declaration (일반적인 건의 경우 불필요, 택배(DHL 등) 이용 시, 제출하여야 함) 인증서가 필요한 경우: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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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절차
- - 모든 서류를 세관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 담당자는 Bill of Entry, 세관 창고 측의 Manifest copy 와 비교 확인
- - 컴퓨터에 입력하고 computer code no. 부여
- - 관세 평가: 모든 서류는 관세평가 담당관에게 넘겨져 적정 관세 등 평가
- - 관세율 등이 확정된 후 컴퓨터에 입력
- - 검사: 관련 서류 및 관세 등을 재점검
- - 모든 서류를 副관세관(Assistant Collector) 이 확인 후 추가 서명
- - 관세 Challan 넘버 부여
- - 관세 납부 카운터: 관세를 납부하면 세관은 통관신고서(bill of entry) 사본을 1장 떼어 내고 물품 수령증을 발급
인도에서 일반적인 경우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은 해상 운송 수입은 약 3~4일(FCL), 5~7일(LCL), 항공 운송은 약 2~3 근무일이 소요됩니다.
일반 품목이 아닌 경우(SEZ, EPC물품 등)는 1~2일이 추가 소요되며 중고 기계류인 경우는 10일 이상 소요됩니다.
CFS 및 Airport는 일반적으로 화물이 CFS 및 Airport 도착 후 3일 이후부터는 체화료 (demmurage charge)를 부과합니다. (해상 및 항공 동일함)
운송
인도는 국토가 광활하여 항공편 및 항만이 전국에 산재해 있습니다.
항공운송은 뉴델리, 뭄바이 (구 Bombay), 콜카타(구 캘커타), 첸나이(구 마드라스) 등 4대 거점도시는 물론이고 아메다바드(구자라트 주도), 방갈로르(중남부 카르나타카 주도) 등 주요 대도시에 국제공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델리까지의 운송은 주로 뭄바이를 이용해서 하게 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20피트 컨테이너 기준 해상운송 비용이 약 800달러, 육상운송(IHC) 비용이 약 800~1,000 달러, Port Charge(THC 등)가 약 400~500달러 가량입니다.
뭄바이에서 델리까지의 육상운송은 철도를 이용하게 되며 따라서 육상 운송비는 다른 항구에 비해 싼 편입니다.
운송 기간은 한국에서 뭄바이까지 약 17~18일, 뭄바이에서 델리까지 3~4일 정도 소요 됩니다.
- - 항구 사용료 관련 내용: http://mumbaiport.gov.in/
- - 철도 사용료 관련 내용: www.fois.indianrail.gov.in, www.indianrailways.gov.in
기타 유의사항 및 체크리스트
- 1. 수입자의 등록여부 확인 인도에서 무역업 종사자는 수출입면허(IEC: Import Export Code)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아울러 최근 도입된 GST(통합간접세, Goods and Service Tax) 납부를 위해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인도는 중소, 영세업체의 비중이 큰 국가로 일부 바이어들의 경우 이러한 제도에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화물이 도착한 이후에야 등록을 시작하여 막대한 물류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2. 통합간접세(GST) 요율 체계의 이해 GST는 기존에 10여개 이상의 항목으로 난립되어있던 간접세목을 합리화, 간소화하기 위해 2017년 7월 1일부 도입된 간접세 제도입니다. 중앙정부(CGST), 지방정부(SGST), 지방간거래(IGST)의 세 가지 항목으로 나뉘어있는데, 이는 세금을 걷는 주체에 따라 나뉘어져 있는 것이기에 그다지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품목별로 0-28%까지 적용되어 있으며, 이러한 내국세율이 관세 적용 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관세의 경우 IGST로 간주되며, 일례로 건설기계장비의 경우 18%가 해당 세율인데, 수입 시에도 18%의 IGST가 적용됩니다.
- 3. CEPA의 활용 2010년 한-인도간 발효된 FTA 협약이며, 인도 수출 시 원산지증명을 받을 경우 기본관세 인하 효과가 있습니다. CEPA 적용 원산지 증명서는 관세청 혹은 상공회의소가 발행하는 CEPA 적용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