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식품안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입식품 등록 등 절차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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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자가신고∙제품 등록∙국가 검사∙사후 관리 등 식품 수입 절차 및 서류 제출요건 개정 2025년 6월 30일과 7월 1일, 베트남은 「식품안전법」 시행령 제15/2018/ND-CP 개정 초안을 WTO에 통보하였음. 이번 초안은 제품 자체 신고, 신고 등록, 국가 검사, 시판 후 감시 제도 등 전반에 걸쳐 절차와 요건을 대폭 정비한 것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서류 요건과 책임이 강화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