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입세, 경제산업성이 폐지 요망. 트럼프 관세 대책으로 업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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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성은 2026년도 세제개정 요망으로 자동차를 구입시에 드는 세금을 폐지를 포함함. 소비자의 부담을 가볍게 해서 자동차의 구입을 촉진하려는 것. 트럼프 미국 정권은 관세조치로 타격을 받은 자동차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음.
연비 성능에 대응해 취득 가격의 0~3%를 과세하는 환경성능할당에 대해서는 “폐지 등 취득의 부담 경감을 일으킴”이라고 설명함. 대부분의 차에는 별도의 소비세도 듬. 소비자의 부담이 무겁다고 하여 일본 자동차 공업회가 폐지를 요구해 왔음. 미국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자동차에는 현재 27.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음. 일,미 양정부는 7월 15%로 내리는 것으로 합의하였지만 3월 이전의 2.5%를 크게 상회하고 있음. 일본으로부터 수출하는 자동차 중에 미국으로의 수출은 3할이 넘고 있어 트럼프 관세가 수익을 압박함. 감세에 따른 국내 시장의 활성화로 자동차 회사를 뒤에서 지원할 의도. 중의원, 참의원 모두 여당의 의석이 과반수를 넘지 못해 폐지를 실현하려면 여당만이 아닌 야당의 이해도 필수적임. 국민민주당은 자동차수요를 환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경성능 할인의 폐지를 포함한 세제개혁”을 내걸고 있음.” 환경성능 할인으로부터의 세수는 보통차・경자동차를 합해서 2025년도 계획을 바탕으로 약 1,900억엔을 넘어 전체가 지방자치단체 수입이 됨. 폐지하는 경우에는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걱정되고 있어, 실현시에는 재원의 확보를 어떻게 할지가 떠오르고 있음. 자동차 보유 시의 세제를 둘러싸고는 중량과 환경성능에 따른 새로운 제도의 검토를 요구함. 거기까지의 경과조치로서 자동차 중량세의 에코카 감세, 자동차세와 경자동차세의 그린화 특례의 연장을 요구함. 모두가 환경성능이 높은 자동차의 세부담을 가볍게 하는 구조임. 자동차에 관한 세금에는 다른 부분에서 여,야당의 가솔린에 더해진 구 잠정세율을 연내에 폐지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있음. 여,야당 협의에서는 대체 재원이 초점이 되고 있음. 기사 및 이미지 출처 : 8월 27일 닛케이 신문(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A2637J0W5A820C2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