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재활용 정책 동향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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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탄소중립 달성과 원자재 자립도 제고를 위해 재활용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1) 순환경제법 제정 추진 동향(’26년 4분기 목표)
  • 분산된 폐기물 관리 체계를 통합하고, 2030년까지 재활용 원자재 비중을 현재의 2배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함.
2)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 발효(’25년 2월)
  • 2030년부터 모든 포장재는 재활용 가능하게 설계돼야 함.
  • 플라스틱 포장재는 재활용 원료 사용이 의무화되며, 유형별 최소 사용 비율이 설정됨.
  • 재사용 목표: 제품 운송용 포장재 40%, 묶음 포장재 10%, 음료 용기 10%(2030년까지).
  • 2029년부터 3L 이하 일회용 음료 플라스틱 용기 및 금속 캔은 수거율 90% 달성을 위해 공병 보증금 반환 제도(DRS) 도입이 의무화됨.
  • 2028년 2월부터 온라인 판매 제품을 포함한 모든 포장재에 대해 과도한 포장을 금지함.
3) 에코디자인 규정 제1차 작업계획 발표(’25년 4월)
  • 2024년 7월 발효된 에코디자인 규정(ESPR)은 기존 에너지 관련 제품에서 거의 모든 물리적 품목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했음.
  • 디지털 제품여권(DPP)을 도입해 원자재, 재활용 폐기 등 가치 사슬 전반의 정보를 소비자 및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디지털 정보로 제공하고자 함.
  • 미판매 제품 폐기를 금지하며(’26년 7월 19일부, 의류∙의류 부자재∙신발 취급 대기업) 미판매 제품 폐기 시 정보를 공개해야 함.

시사점
  • EU의 재활용 관련 규제 강화는 명확한 방향성을 갖고 있지만, 기술 및 인프라 부족 등으로 실제 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됨.
  • 회원국 간 제도 차이, 분리수거 체계 미비, 기계적 재활용의 한계 등 구조적 문제가 존재함.
  • 이에 따라 화학적 재활용 기술, 스마트 분리수거 시스템, 통합 재활용 솔루션 등을 보유한 한국 기업에 기회가 열릴 수 있음.
  • 다만, PPWR 등 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현지 파트너십 구축이 선행돼야 함.

원문기사 링크
EU의 재활용 정책 동향과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