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징집 대비 병역제도 개편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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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정부는 8월 27일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 자원입대 원칙을 유지하되 병력 부족이나 안보 위협 시 연방의회 승인 하에 강제 징집 가능
  • 정부는 현재 18만 2천 명인 연방군 병력을 2035년까지 26만명으로 확대할 계획
    • 매년 18세가 되는 남녀에게 군 복무 의사와 능력을 묻는 설문 발송, 남성은 의무적으로 응답해야 함
    • 2027년 7월부터 남성은 신체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
  • 메르츠 총리는 여성 의무 복무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으나, 이를 위해서는 헌법 개정 필요
    • 그러나 기본법 개정에는 연방의회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며, 현재로서는 통과 가능성 낮음
  • 제도 개편 이후 병역거부 관련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관련 기관은 보고

원문기사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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