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인 PFAS 규제 강화… 일본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의 대응 전략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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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불화화합물(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이하 PFAS)은 분해가 어려우며 체내 축적성이 높은 유기 불소계 화합물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대표적인 물질로는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Perfluorooctanesulfonic Acid), 퍼플루오로옥탄산(PFOS Perfluorooctanoic acid)이 있다.
PFAS 중에서도 PFOS와 PFOA는 인체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및 보호의 관점에서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환경보호청(USEPA) 등 국제기관과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음용수 및 환경수질기준에 대한 연구 및 규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에서는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인가 및 제한에 관한 규칙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Restriction and Chemicals)) 」에 의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 PFAS에 대한 일본의 최근 동향 일본에서는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화심법)에 따라 PFAS에 대한 규제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유럽연합 및 미국에서의 규제 움직임의 영향으로 일본 내에서도 관련 이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생활에 대한 PFAS의 영향에 대해 조명하는 매체가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해당 이슈에 대한 각종 조사 실태를 공표하기 시작했다. ※ 검사실적 ‘없음’으로 응답한 수도사업자 중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
이처럼 민간의 관심도 높아짐에 따라, 일본정부의 PFAS 규제도 강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시사점 PFAS 계열의 물질은 그 범용성 덕분에 발수 코팅, 접착제, 반도체 공정 재료 등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돼 왔으나 최근의 글로벌 규제 기조는 기존 공정 및 소재에 대한 재검토를 기업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PFAS를 전면 배제하거나 저독성·단쇄 물질로 전환하는 공정 혁신이 한국의 기업 전반에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수입사나 정부기관이 요구하는 시험성적서, 독성·위해성 평가 보고 등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변화에 발 맞춘 대체 기술 확보와 함께 공급망 대응력의 강화도 병행돼야 할 시점이다.
자료: 일본 환경성, 국토교통성, Chematels, NHK홈페이지, KOTRA 도쿄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