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무역부는 Pertek 요건을 완화하는 2024년 무역부 장관 규정 제8호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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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24년 5월 21일, 무역부 공청회를 통해 2024년 무역부 장관 규정 제8호 발표
ㅇ 제3차 개정으로 전통의약품 및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및 가정용품, 가방, 밸브, 윤활제 원료 등 5개 품목은 사전수입승인(PI) 면제됨
ㅇ 또한 Pertek 요건을 완화하여 대부분의 품목들의 경우 더 이상 pertek을 취득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
- 3차 개정안에서는 전자 제품, 전통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가정용품, 신발, 의류, 가방 및 밸브에 대해 Pertek 취득 의무를 제거함 - 하지만 현지 생산 공장 없이 타이어를 수출하는 경우 Pertek은 필요
ㅇ 자세한 내용은 해외시장뉴스를 통해 게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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