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2025년 전자 인보이스 의무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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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및 서비스를 받는 사업자 모두 국내에 위채한 한 2025년부터 유럽 표준인 EN 16931에 기반한 전자 인보이스만 허용. 2025년부터 2027년까지 기업에 대한 매출 규모에 따른 단계별 유예 조치를 마련
독일 진출 한국 기업은 EN 16931 표준을 준수하는 전자 인보이스 시스템을 구축, 유예 조치를 잘 활용하여 전환 비용과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등 독일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대응 필요 원문기사 링크 우리 기업의 독일 투자 진출에 이점 제공, 제4차 관료주의 완화법 |